
서방측의 선전기관은 '인권'이라던가, 이른바 '반체제'에 관해서 크게 떠들어댄다. 소비에트의 시민들은 비판하고, 제안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 49조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개인이 비판의 권리를 변형시켜 반소활동과 법률위반, 서방측 선전기관으로의 허위정보 제공, 근거없는 소문의 유포, 반사회활동의 조직화 따위를 도모한다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
이들 배신자들은 소비에트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장이나 콜호스(집단농장), 관청안에서 감히 당당하게 연설하려고는 시도하지 않는다. 그렇게했다간 집회장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으니깐. 소련 국내에 여태껏 반체제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외국언론의 캠페인과 그들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해주는 외교기관, 비밀서비스, 특무기관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뭣모르고 현실과 동떨어진 바람에 반체제파에 가담한 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런류의 딱한 인간들에겐 현실을 상기하게끔, 조언과 설명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허나, 그자들이 자기행동을 끝까지 고집한다던지, 계속하여 반체제파에 몸담아 법률을 위반한다면, 우리로서도 가혹한 취급이 불가피하다. 불행히도, 이러한 얼치기들이 약간이나마 우리 사회내부에 암약하는 현실이다.
...겸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체제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이의 숫자가 소비에트 역사의 전기(前期, 스탈린시대)에 비해 훨씬 적어졌다는 사실을 말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불법적인 탄압과 사회주의적 합법주의 침해, 당정(黨政)활동에서 레닌적 규범에 대한 배반 등으로 가려진 세월도 있었다. 우리 당은 (레닌적 규범에 반한) 침해를 배격, 엄격한 사회주의적 합법주의의 공고한 기초를 이룩하였다.
- 1977년 9월, KGB 요원과 근로자 특별 리셉션에서 반체제운동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며
유리 안드로포프(Yuri Androp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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